집을 팔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집주인이 집을 보여 달라고 해도, 세입자가 요청받는 즉시 방문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고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 시간과 방법을 조율해야 합니다.
방문은 사전 동의와 일정 조율이 원칙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 중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희망자나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 주려면 먼저 세입자에게 연락해 방문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는 사생활과 생활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거나 다른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로 들어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긴급 상황은 따로 살펴야
계약서에 집을 보여 주는 데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와 계약 당시의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협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방문 시각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정하고, 일정 변경은 충분히 알리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화재나 급박한 누수처럼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일반적인 집 보여 주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요청과 답변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방문 요청을 거절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한 차례 거절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약 내용과 요청 경위, 조정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예고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방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원하는 연락·방문 절차를 문자로 분명히 알리고, 이후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