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다른 갱신 합의 없이 임대차가 이어졌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해지 통보는 도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달된 시점과 내용을 보관하세요. 전화로 알렸다면 통화 내용과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의 월세와 보증금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세입자는 그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보증금 반환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기존에 다룬 보증금 미반환 상황과 별개로, 실제 계약 종료 시점과 점유·전입 상태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도 같은가요?
세입자의 갱신요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효력 발생 시점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나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 발생 전까지 계약상 의무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