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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학교폭력위원회

월세를 몇 번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언제나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횟수와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은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가 매달 8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16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의 미납·일부 미납이 누적되어 기준액에 도달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택과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기준액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연체액 계산이 다르다면 월별 청구액과 실제 납부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밀린 월세를 모두 내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을 모두 갚았다면 해지 사유가 남아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는 남은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달라고 하면 연체가 없어지나요?

임대인과 공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제 시기와 금액을 서면이나 문자로 합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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