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한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일찍 끝내는 데 집주인과 합의했는지, 비용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을 중도 종료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까지 차임 등 계약상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고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중개계약을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연결하거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기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중개보수를 부담하는지, 새 세입자가 계약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내라고 하면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없다면 청구 근거와 중개계약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새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일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기 종료 합의에서 반환 날짜를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