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과 계약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준 임차인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식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이나 주택 인도처럼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도 확인
계약서에 해약금 액수나 해제 가능한 기간, 별도의 위약금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외에 중도금 등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돈이 계약금에 포함되는지, 실제 이행이 시작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해제 의사를 전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과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행이 시작됐거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액수와 해제 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