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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학교폭력위원회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다면 세입자가 먼저 납부했더라도 그냥 두고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표시돼 세입자가 냈다면, 소유자에게 그 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나 세대 내 소모품 수리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고지서의 항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사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퇴거 정산 때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이체 내역도 함께 확인하면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납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통상 반환을 요청할 상대방은 소유자입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직접 납부한 기간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계약 문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고지 항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낸 금액인지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정산하세요.

관리사무소에 반환을 요청하면 되나요?

관리사무소에는 세입자가 낸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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