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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학교폭력위원회

임대차 종료 때 도배·수리비,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도배나 수리 비용을 모두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의 차이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돌려줄 때 문제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가벼운 벽지 변색이나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까지 일률적으로 세입자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벽지를 심하게 훼손했거나, 부주의로 바닥을 파손한 경우처럼 세입자의 행위로 손상이 생겼다면 수리비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용 청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입주 전후 사진, 시설물 확인서, 수리 견적서와 손상 부위 사진을 대조해 기존 하자인지 새로 생긴 훼손인지 확인하세요. 수리가 필요하더라도 실제 손상과 무관한 전면 교체 비용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항목별 청구 근거와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데 이견이 있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할 때 찍은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 과정에서 작성한 시설물 확인서, 입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수리 내역 등 다른 자료도 확인하세요.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한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특약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도배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상과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약 원문과 실제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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