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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학교폭력위원회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보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종료 통지나 해지 의사표시는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식은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주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이 있으면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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