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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학교폭력위원회</title><link>https://judgemindschoolcommittee.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학교폭력 심의 기준, 학폭위 처분, 학교폭력 조치 이의신청, 학교폭력 재심, 학폭위 의견서, 학교폭력 증거자료, 피해학생 보호조치</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29:5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schoolcommitte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schoolcommittee.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4-%EC%8B%A0%EC%B2%AD%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choolcommittee.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4-%EC%8B%A0%EC%B2%AD%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보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종료 통지나 해지 의사표시는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식은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주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이 있으면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29:55 GMT</pubDate></item><item><title>문자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해도 될까?</title><link>https://judgemindschoolcommittee.site/%EB%AC%B8%EC%9E%90%EB%A1%9C-%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C%9A%94%EA%B5%AC%ED%95%B4%EB%8F%84-%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choolcommittee.site/%EB%AC%B8%EC%9E%90%EB%A1%9C-%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C%9A%94%EA%B5%AC%ED%95%B4%EB%8F%84-%EB%90%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의사를 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언제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단순한 문의로 표현하면 갱신 요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와 전달 시점을 분명히 법은 갱신요구권 행사에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로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연장 가능한가요?”처럼 의향을 묻는 말은 확정적인 요구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발송·수신 내역과 대화 전체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았는지 불확실하다면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과 예외도 확인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과 체결일, 이전 갱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차임 조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처럼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갱신 요구가 무효인가요?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가 기한 안에 전달됐는지와 내용이 분명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갱신 요구를 한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회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과 서면으로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01:20 GMT</pubDate></item></channel></rss>